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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운영원칙 위반으로 ID 이용제한

두리PC 2016. 5. 24. 11:47

어느날 갑자기, 아래와 같은 경고성 메일이 왔다. 메일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네이버 카페 서비스 이용제한이라는 것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내용을 잘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한 대상 : ▣▣피파온라인3 대리문의▣▣-5월07일 (작성일시: 2016.05.08 15:59)

제한 사유 : 청소년 유해 게시물


처음에는 위 메일의 내용이 크게 문제가 되는지 몰랐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네이버 로그인 이후에 첫 화면에서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 및 동의하였다.







여기서, 네이버에서 정하는 청소년유해 게시글의 대표적인 대상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 전신전라 노출, 둔부, 유두/유륜(여성)의 노출을 포함한 게시글  

 

- 성행위 및 자위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 및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

 

- 성행위 파트너, 성인물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

 

- 청소년유해매체로 고시된 물건을 판매하거나, 거래를 알선하는 게시글 (담배, 주류, 성인용품, 별지시기, 아이템거래, 대리육성거래, 게임ID계정거래 등)

 

- 혐오스럽거나 불쾌감을 유발하여(신체가 훼손, 혈흔 낭자) 사회 통념상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게시글

 

-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태도 및 정신건강을 저해시킬 수 있는 게시글 (가출유도 등)  



내가 작성한 글에서 청소년 노출부적합 문제는, 대리육성거래로 판단된다. 오늘부터 청소년에 대한 게임 대행 접수를 받으면 안되겠다.


네이버에서는 "청소년보호법 및 기타 청소년보호 법률 위반"으로 사용자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유해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할 경우 ID에 대한 단계적인 제한을 진행하고 있다. 


① 1회차 경고 (서약서 노출)

② 글쓰기 금지30일 

③ 해당 서비스 영구 글쓰기 금지


만약, 반복적으로 청소년유해 게시글을 게시하여 영구 글쓰기 금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