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사업자가 홍보 등을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 계정을 만들 때, 사업자 정보가 기재된 홈페이지나 카페, 블로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카페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페에 사업자 정보 기재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네이버 카페에 사업자 정보를 기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네이버 카페에서는 '사업자정보'라는 위젯이 제공된다.
How to,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좌측 상단에 '카페정보/나의활동'을 볼 수 있다. 카페정보 탭에서 '카페관리' 페이지로 들어가자.
카페관리 페이지는 아래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사업자 정보를 카페에 나타내기 위해서, '꾸미기-레이아웃'을 선택한다.
'카페관리-꾸미기-레이아웃'에 가면, 오른쪽 하단에 아래와 같이 위젯 리스트를 볼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아래에 있는 '사업자정보' 를 체크하자.
'사업자정보'를 체크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사업자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창이 뜬다.
동의 함을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사업자정보 설정 창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 사업자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자.
위 그림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항목인 '사이버몰이용약관'은 약관 페이지를 링크할 수 있다. 웹페이지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물음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글을 볼 수 있다. 해당 칸을 비우고는 사업자정보 입력을 완료할 수 없다. 약관 페이지가 없다면, 카페 메인주소라도 입력하자.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신고번호'란이 있는데, 물음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글을 볼 수 있다. 6개월 동안 통신판매 수단으로 10회 미만의 거래 횟수와 판매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신고면제'를 체크할 수 있다.
사업자 정보 입력을 완료하고, '카페관리-꾸미기-레이아웃'에서 사업자정보 위젯의 위치를 설정하면, 카페의 메인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사업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위젯에서 '조회'를 클릭하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통신판매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통신판매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정보만 조회된다. 신고면제의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 조회는 안된다.
Example,
Discussion,
네이버 카페에서 제공되는 '카페관리-꾸미기-레이아웃'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업자정보 위젯 이외에도 유용한 기능들이 많은 것 같다. 특히, '더치트'와 '사이버캅' 기능은 사기피해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카페부터 홍보해야 하겠다.
Note,
Related,
References,